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보수 등 경비를 관리하며 완전관리 업무까지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인데요.
오늘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시험정보 및 취업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자신이 응시할려는 자격증 응시자격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응시자격에 맞지 않는다면 합격해도 무효처리가 됩니다. 시험 준비하기전에 응시자격 자가진단 꼭 해보세요! |
목차
주택관리사보 기본정보
개요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
변천과정 |
1. 1989년 첫 도입 2.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 ,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2008년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
수행직무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유지합니다. |
실시기관 홈페이지 |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9 |
Q-Net 주택관리사보
www.q-net.or.kr
실시기관명 / 소관부처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관리사보 시험정보
수수료 |
1차 수수료 : 21,000원 2차 수수료 : 14,000원 |
시험과목 및 배점 |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합격기준 |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주택관리사보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는데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관리사보 취업 정보
주택관리사보의 취업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일자리정보탭을 누른 뒤 학력, 경력, 지역 선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보 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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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시험정보 및 취업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일정, 합격률,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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