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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시험정보 정리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보수 등 경비를 관리하며 완전관리 업무까지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자격증인데요.

 

오늘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시험정보 및 취업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자신이 응시할려는 자격증 응시자격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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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관리사보 기본정보

     

    개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변천과정
    1. 1989년 첫 도입

    2.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 ,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2008년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
    수행직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유지합니다.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59

     

     

    Q-Net 주택관리사보

     

    www.q-net.or.kr

    실시기관명 / 소관부처명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주택관리사보 시험정보

     

    수수료
    1차 수수료 : 21,000원

    2차 수수료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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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배점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선택형
    2교시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시험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1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주택관리사보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는데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관리사보 취업 정보

     

    주택관리사보의 취업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 해주세요!

     

    일자리정보탭을 누른 뒤 학력, 경력, 지역 선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주택관리사보 취업 정보

     

     

     

    주택관리사보 관련 자격증 

     

    주택관리사보 관련 다른 자격증도 한번 보시고 합격 가능성 높은 것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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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오늘은 주택관리사보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시험정보 및 취업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일정, 합격률, 기출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